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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갈등 정당간 갈등에서 누가 더 우월한지 어떻게 판별할까? (feat. 다수결의 원리) -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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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ing Type: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정치적 의사결정, 이념 비교 분석, 권력 정당성 평가 영역에서 활용되며, 다수결 중심 판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치 구조의 질적 기준(개선 가능성, 일관성, 오류 인식)을 기반으로 정치 세력의 우월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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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인 우월성은 얼마나 맞고 틀렸냐가 아닌 개선가능성의 경향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로 판별할 수 있다."

—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그 어떤 미사여구로 정의로운 듯 꾸며댄다 할지라도 이유는 항상 똑같다.욕정과 탐욕 그리고 자신과 상대의 상황을 뒤바꾸려는 욕망뿐, 자유를 비롯한 허울좋은 말들은 구실을 만들어 낸다. 그럼에도 타인을 예속하고 스스로 지배자가 되고자 한 인간치고 판에 박힌 위선적 언사를 쓰지 않는 자는 없었다.”

*-타키투스, 『역사』

이념적으로 완벽한 이론이나 제도는 없다.

타키투스의 말처럼 절대적 정의로 보이는 그 미사여구들은

자기 권력욕을 추구하기 위한 수사적 수단에 불과할 뿐 일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월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이롭게 하고 발전시킬 이념이나 제도들을 선택하는 일은

문학소설가나 무대연출가를 뽑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드러진 오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이나 정치제도가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근본 원칙 면에서 무언가 탁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야만 한다.

불완전하지만 옳은 부분이 있다는 것.

보다 더 우월함을 보이고 싶다면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개선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개량될 경향을 보이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념이나 정당의 우월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이념과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사람들의 신뢰나 인정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조작선동으로 권력을 강탈하고자 한다면

권력을 얻고 나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도 그와 똑같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권력 쟁취 과정에서 무엇을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느냐로

권력 쟁취 후의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지배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정당이

무절제한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

사회적으로 오래 지속해온 약속이나 법치제도를 경시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지배할 때도 일관된 기준 없이 자기 멋대로 하게 된다.

일관된 기준없는 통치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누가 더 우월한 것인가를 따질 때

“다수의 전능함"으로 상징되는 다수결의 원리를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다수결의 원리는 가장 폭력적인 허구 중의 하나일뿐이라고 버크는 지적한다.

다수결의 결정 방식은

소수가 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바르고 강한 세력이며,

다수의 쪽에는 단지 근거없이 충동적 욕구밖에 없는 약한 세력인 경우에도 성립된다.

정의나 바른 근거나 강약에 상관없이 쪽수만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닌 불의가 선택될 수도 있는 방식이다.

버크는 전체의 의지를 특정 숫자로 판별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많은세력을 형성하고 내편으로 만들까만 궁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국민의 의지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에드먼드 버크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한 쪽이고 국민에게 더 이로운 쪽인가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선 가능한 경향을 내포하는 것인가” 로 가늠해야 한다고 보았다.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오류 없음을 어필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은

현실의 변화에도 그들의 주의주장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만이 정의이고 올바름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관용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자신들만 정의롭다는 그 절대성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다.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 속에서는
각자가 얼마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우월한 것은 완벽한 것이라거나 수치적으로 다수에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이다.

타키투스의 말처럼

권력자들의 정의란 항상 위선적인것이라고 단정짓는다면

결국 위선적인 그들 사이에서 가장 나은 사람을 분별할 방법은

그가 얼마나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쪽으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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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와 페인의 엘리트주의 비교: 통치권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인가? (feat. 재벌 세습)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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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정치철학·권력정당성·엘리트주의 vs 평등주의 논쟁 영역에서 활용되며, 통치권력의 자격과 능력 기준에 대한 판단·분석·의사결정에 사용되고, 권력의 평등적 개방이 가져올 위험과 경험·능력 기반 권력 구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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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은 다 나쁜것?"

—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사리사욕이 문제인것


페인이 추구한 평등은 ‘권력의 평등’이었다.

급진적 평등주의의 전형. 차이를 없애면 우월함도 없다는 식이다. 그래서인지 왕과 귀족의 특권을 다 빼앗고 그들의 소유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다.

페인은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 천부인권으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은 당연히 평민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왕과 귀족이라는 이유로 그 지위가 세습되면서까지 권력을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페인은 통치권력 능력은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타고난 재능과 같은 것으로 자연은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제멋대로 배분하기 때문에 왕 귀족 평민 그들 중 누구에게 통치자로서 적합한 자질을 타고나게 해줄지 모른다는 것이다.

가장 저급한 삶을 사는 인민들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쟁취할 만큼 천부적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버크는 이에 대해 물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고 그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동일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마치 그런 것이다. 누구나 검사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일반 개인들 아무나가 검사가 가진 압수수색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버크는 인민들 중에서도 훌륭한 통치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타고남만으로는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크가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통치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인내와 노력을 한 사람인가가 통치능력에 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이 모두 다 동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특출한 통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공부와 경험들을 해낸 사람만이 그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왕이나 귀족이 통치자가 된 것은 그의 신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풍족하게 살수 있었던 덕분에 일을 안하고 오직 통치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선조대로부터 이어져온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몸소 눈과 귀로 경험하게 되며 그들의 방식을 저절로 몸으로 익히고 그들의 지혜를 전승해나가고 발전시키게 된다.

만약 맹목적인 평등으로 오랜시간 동안 충분히 지혜와 경험을 습득하지 못한 아무나가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하고 혹독한 짐을 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분을 떠나서 왕이나 귀족들도 지혜와 경험이 없으면 일개 평민이나 다를 게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버크는 페인이 생각한 것처럼 왕이나 귀족들에게서 모든 특권을 빼앗고 평민들이 그들의 특권을 입는다고 결코 그들과 같아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버크는 진정한 능력과 지성에서 오는 품위란 영혼의 것이지 결코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페인과 버크의 생각을 비교하며 느낀 점은 천부인권에 대한 평등적 관념이 페인보다는 오히려 버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페인은 겉으로 보면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고난 자질"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인간을 불평등 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통치능력이 타고났다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다스리고 난 뒤에 나 검증되는 것인데, 국가를 다스려보기도 전에 ‘그 사람은 통치능력이 타고난 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통치능력은 타고난다’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면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통치를 잘하기 위해 겸양하고 포용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단을 부리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버크는 겉으로는 신분제를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인간은 본래 동등하다고 진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통치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신분과는 상관없이 남보다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고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가능해진다고 본 것이고, 통치권력을 남보다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념이라면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은 항상 바른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남보다 더 노력할 것이고 포용적이고 겸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페인은 나쁜 권력자가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과 정의로 불의를 막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버크는 이성과 정의의 잣대는 각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독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성과 정의를 강조하기보다는 “권력을 향한 열망"을 해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에게 권력을 갈망하도록 가르치기 보다 도덕적 가르침에 의해 교육받고, 국가의 사회제도에 의해 권력의 과도한 행사와 과도한 욕망에 많은 제한을 가하도록 강제되는 것이 권력의 평등을 강제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버크는 권력을 향한 열망을 해방하지 않은 채 권력의 평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평민도 왕을 언제든 후려칠 수 있다는 식으로 권력층과 상류층에 대한 위상을 빼앗고 대등함을 경험한 효과로 인해 사회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힘만 풀어놓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등함을 경험한 효과로 인해 모든 존경과 의무의식이 사라지고 국민은 정치생활은 물론 시민사회에서조차 평화와 질서에 어울리지 않게 모든 것을 무시하며 방만하게 의무 없이 권리만 추구하게 될 뿐이라고 버크는 염려한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권위주의를 나쁜 것으로 보고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 마땅히 바로 세워져야 할 권위까지 붕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버크의 주장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재고해 볼수 있는 문제는 좌파정권에서는 재벌 세습을 죄악시하는데, 버크의 관점을 참고하면 재벌 경영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경영 세습 때문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벗어내지 못하는 그 개인의 인간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재벌의 경영 세습은 바른 경영인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평생에 걸쳐 집중적으로 습득하게 해줄뿐더러 그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생산하고자 할 것이며, 보다 명예롭게 기업이 오래 존속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도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세습을 안하고 경영권의 평등적 개방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오너가 된 사람이 사리사욕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임기중에만 명예로울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게 될 것이고 국가발전이고 나발이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한탕 크게 보려는 욕심으로 오히려 많은 비리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벌 경영의 문제는 결국 세습을 타파해야하는것이 아닌 사리사욕이 넘치는 개인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사리사욕을 제어해내지 못한다면 경영자가 3대세습을 한 재벌이거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오너가 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버크의 말처럼 “권력을 향한 열망"에 비롯한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한탕주의에 대한 열망을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도덕적 열망으로 교체시킬 국가제도와 교육제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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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세계 3대 혁명과 주요 사상 연결 요약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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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정치사상사·민주주의 제도 비교·거버넌스 설계 분석 영역에서 활용되며, 주요 혁명과 사상 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민주주의 구조의 차이를 판단·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권력분립과 직접민주주의 간의 충돌 및 그 결과를 해석하는 이론적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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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오류는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만 몰두하고, 권력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에는 무지했다는 데 있다. 무제한의 권력은 인민의 손에 쥐여주어도 여전히 무제한의 권력일 뿐이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영국 명예혁명(1688년) : 의회 민주주의(입법부 강화)의 출발

존 로크 『통치론(제1론): 로버트 필머의 왕권신수설 반박한 논문』

(참고글: https://shadowj.org/power-system/locke-parliament-risk/)

2.미국 독립 혁명(1776년 ): 평등주의 국가 수립함
존 로크 『통치론(제2론): 시민정부론』(1689년): 영국의 명예혁명 옹호

토머스 페인 『상식 Common Sense』(1776년): 미국 독립할 것을 독촉

(참고글: https://shadowj.org/notes-sparks/propaganda-structure-paine/)

미국 건국 헌정체제 수립: 인민독재의 중우정치가 되지 않도록 권력분립 중시함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1748년): 권력분립과 균형이 자유를 지켜낸다

(참고글: https://shadowj.org/power-system/separation-of-powers-montesquieu/)

3.프랑스 대혁명(1789년): 루소의 광팬 로베스피에르 직접민주주의의 인민독재 실현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1762년): 인민의 일반의지는 무조건 선하고 옳다

(참고글: https://shadowj.org/power-system/rousseau-general-will-tyranny/)

가끔 어떤 자료들을 보면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나와있는 자료들이 있던데

루소의 사상이 역성혁명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지만, 몽테스키외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나와있는 사상의 핵심은 인민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민 각자의 덕성과 절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균형"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프랑스 혁명은 권력의 균형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몽테스키외의 사상이 무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프랑스 혁명은 권력 균형이 깨진 채 대중들의 힘이 커져 인민의 지배를 하게 되면 국가와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참고글: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 경전-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참고글: 프랑스 혁명은 평등에 대한 집착으로 오히려 자유를 잃게 만들었다-알렉시스 토크빌 『프랑스 혁명과 앙시앙레짐』 https://shadowj.org/power-system/equality-without-liberty/)

또한 프랑스 혁명은 루소의 사상이 옳지 않았고, 몽테스키외의 사상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역사적 사례이다.

루소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치려 했으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인민의 이름으로’ 노예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반면 몽테스키외는 주권자가 왕이든 대중이든,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전제로 흐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줌으로써 진정한 자유의 파수꾼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비극은 루소의 추상적인 ‘일반의지’를 몽테스키외의 실질적인 ‘권력 분립’보다 우위에 두었을 때 시작되었다. 무결한 인민이라는 환상이 법치와 견제라는 상식을 압도한 결과는 단두대와 독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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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절제한 국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된다 - 유벌 레빈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 보수와 진보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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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의 열망에 도덕적 구속을 가하는 비율에 정확히 비례해서 시민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르는 무절제한 정신을 가진 자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의 무절제한 방종이 곧 그들의 자유에 수갑을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 보수주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


좌파와 우파 분별하는 또하나의 방법

Q. 너 프랑스 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좌파: 훌륭한 민주주의 혁명이죠 (긍정)

우파: 선동된 파괴적 폭동일뿐 (부정)


정치사상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던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팸플릿 전쟁을 시작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유벌 레빈의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 보수와 진보의 탄생』(2016년)은 버크와 페인의 입장을 정리한 책이다.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팸플릿 전쟁은 프랑스 혁명(1789년)이 발발하자 1년뒤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며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년)을 발표한다. 그 뒤 1년 후 토머스 페인이 프랑스 혁명을 찬성하고 버크의 『성찰』을 반박하며 『인권』1부(1791년)을 낸다. 그것을 다시 재반박한 것이 버크의 『신휘그가 구휘그에게 올리는 호소』(1792년)였고, 이는 다시 페인이 『인권』2부(1792년)로 대응한다.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책소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011758771)

버크의 『성찰』과 페인의 『인권』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책을 읽어도 무방하나, 원전을 읽지 않고 이것만 읽게 된다면 맥락없이 편협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버크와 페인의 시각을 최종 정리하는 관점에서 읽는 정도로 참고하고 그 둘의 논리적 맥락 전체를 이해하고 그들의 논리력을 배우고 싶다면 원전으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글: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 경전 프랑스 혁명 비판-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참고글: 분별력이 정확해지려면 선한 관념들의 편파적 적용을 주의해야- 토머스 페인 비판 https://shadowj.org/power-system/paine-rights-bias-limit/)

대한민국의 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래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수립되기 전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전복시킨 87체제 이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시기만을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버크와 페인의 논쟁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사는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이 비관용으로 점철된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버크와 페인의 논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을 가져다준다 하겠다.

나쁜 정부를 인위적으로 전복시키는게 인민의 자유를 위한 것?

버크와 페인의 논쟁의 핵심은 ‘나쁜 정부를 인민의 이름으로 전복시키는게 인민의 자유를 위한 길일까?‘하는 점이다.

페인은 잘못된 원칙 위에 세워진 정치적 조직체를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연상태로 돌아가 원점에서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페인의 이러한 시각은 자연상태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평온한 상태’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인데, 페인은 자연상태를 정권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국가를 전복시켜 처음 상태로 리셋하여 돌아갈 수 있는곳으로 보았다.

페인은 오직 인민 다수에게 인정받은 권력만이 합법적이고, 오직 국민의 동의를 얻은 정부만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정부수립 이후의 상태는 이미 자연상태가 진화된 것이므로 문명을 자연상태와 분리된 별도의 것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버크는 자연상태란 국가수립 이후의 인공상태와 분리시킨다는 것은 상상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페인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여 자연상태로 회귀하는 논리 자체를 차단한다.

버크의 이러한 시각은 1756년 <자연적 사회옹호론>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으로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페인 그들 모두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버크만의 독특한 입장이다.

국가의 정치체계를 연구한 위의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일단 문명이전 태초의 ‘자연상태’를 설정하여 그것의 선악판단을 한 뒤에 국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 옳은지를 분석하였는데, 버크는 이러한 자연상태의 설정 자체가 의미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사회자체는 이미 관습적이고, 이러한 관습 역시 인간의 본성(자연상태)이 발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자연상태(인간의 본성)와 인공상태(문명적 공동체)를 엄격하게 구별짓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이라는 존재 또한 태초의 야만의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문명이후의 국가가 설립되고 오랜 관습이 이어져온 특징에 따라 구별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 설립 이전의 자연상태로 돌아간다면 국민이라는 존재 자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의 평등이나 자유나 민주주의 이러한 정의들은 문명적 인습을 통해 생겨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명을 붕괴시켜 야만의 상태로 리셋하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문명이 존속했을때의 모든 관념들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관습을 깨부셔서 혁명을 하자는 페인의 생각은 버크의 시각에서는 그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방안인 것이다. 모든 인습이 붕괴된 상태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권을 형성하고, 인민을 보호한단 말인가. 그 세계는 재산이나 인명의 보호도 없고, 지도자를 따르거나 다수결 원칙을 고수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국가를 재건할 그 어떤 기준도 수단도 존재하지 않게되는 것이다.

더욱이 버크는 이러한 재건에 대한 욕망 자체를 끔찍한 것으로 생각한다. 어쩌다가 자기 나라를 고작 제멋대로 휘갈길수 있는 백지수표로 여기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통탄한다.

정치란 “실험과학”, 오랜기간을 이어나가야 증명되는것. 그러므로 훌륭한 애국자와 정치가라면 국가의 토대를 박살 내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잘 조화시켜 꾸준히 이어나갈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물론 훌륭한 덕성이 가득한 사람이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현재와는 다른 좋은방법으로 조직하기를 소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애국자와 진정한 정치가라면 현존하는 체제를 붕괴시킬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국가의 재료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활용할까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국가란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치력은 언제나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신중함을 필요로 하며, 버크가 이야기하듯 정치는 일종의 “실험과학"으로서 많은 경험들이 누적되고 지혜들이 모여져서 오랜기간 실험해보고 교정하고 다시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보 발전되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이러한 것들의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정치란 수백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과오를 거듭해가는 와중에 자국 국민들의 습성에 가장 잘 어울리고 국민들을 발전시키고 이롭게 할 최적의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의 결과는 아주 오랜시간을 버텨내고서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유아기 단계, 완성된 상태가 아닌 앞으로 꾸준히 진보되어갈 것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체를 시작한지 아직 백년도 채 되지 않는 국가이고,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치사에 어떠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망하는 중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서구의 수백년의 걸친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아직 유아기 단계일 뿐인 것이다.

한국좌파들은 민주주의가 자기네들만의 힘으로 이미 완성시켰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들은 무조건 옳고 민주적인 것인 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보수세력과 좌파세력 중 아니면 다른 제3세력 중에 누구의 가치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지, 어떤 가치관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현재 발굴해가는 중인 것이고, 민주주의와 정치적 경험들을 누적시켜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버크와 페인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국가의 위기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맘에 안든다고 권력을 전복시킬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누적시켜온 경험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잘 숙성시켜 더욱 바르고 이로운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관용과 과감한 실험정신들이 필요한 것이다.

버크 역시 역사는 언제나 올바르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자만과 탐욕, 복수와 선동, 위선과 기만 등 제어되지 않은 열의와 끝도 없는 무질서한 욕구가 세상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또한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악덕을 다루려는 노력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최악과 최선을 넘나드는 좌우충돌 속에서 깊은 교훈을 얻게 해준다.

국가는 하루아침의 선택이나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법치와 제도란 수많은 시대 및 세대가 심사숙고한 선택들이 누적된 것이다.

인간은 충분한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언제나 옳게 행동할 수 있다.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 이기적이고 편협한 판단을 내리게 되지만, 역사의 긴 흐름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게되면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통치란 단순히 머릿수 세기나 숫자세기가 아니라 국민 민생의 모든환경에 대해 신중함을 적용하는 일이다. 어떤 상황 아래에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가 국민 전체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 균형을 잘 조정하는데에서 좋은 통치가 발현되게 된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국민에게 이로운 것으로 사용되어야 할 가치들이 권력쟁취의 수단이나 선동구호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자유란 더불어 살아갈 “관계"를 이루게 해줄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에서 생겨난다

버크가 말하는 인민의 권리란 개인적인 권한이 아니라 “관계"를 염두에 둔 권리를 뜻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이루게 해 줄 질서만이 국민의 자유를 혼란과 공포가 아닌 즐거움과 이익으로 발현되게 해준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개별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사슬을 자신의 욕구에 채울 수 있는 능력에 정확히 비례해서 시민 사회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의지와 욕구를 제어하는 힘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 무절제한 정신을 가진 자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원리이다.”


버크는 이와같이 급진적 정치철학에 무절제로 경도된 무절제한 국민은 자유를 덜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탄압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유와 규제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무절제한 자유를 기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혁명가들은 이러한 점을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

사실 정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다. 권력을 공고히 하고 복종을 가르치면 작업은 끝난다.

자유를 주는 것은 한층 더 쉽다. 지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고삐만 놔버리면 된다.

절제없는 자유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것처럼 주장하는 선동가들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국민들을 절제시켜야 하는 권력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에따라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든다.

맹목적 지지, 광신주의로 권력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야만적인 다수의 폭정이 자행된다

절제를 장려하지 못한 채 그저 정치적 열광과 맹목적 지지의 광신주의로 이루어진 권력은 반드시 야만적인 다수지배의 폭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보편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자기들만의 독단으로 역사이래 인류가 발전시켜온 보편적인 관념들을 자기네들이 편파적으로 정의내린 것들로 바꿔치기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그 잘못된 관념에 억지로 끼어맞추려 한다.

그러나 많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피력하듯이 절제되지 않고 편파적인 자유는 반드시 국가와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하였다.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자유는 민주주의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민주주의는 가장 강하게 분열이 팽배할때 다수의 시민들이 소수에게 가장 잔인한 탄압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유로운 좋은 정부는 질서잡힌 자유를 유지시켜주는 정부이다. 이때 비로소 자유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

자유로운 정부를 형성한다는 것은 자유와 규제라는 이러한 상반된 요소를 하나의 일관된 작업안에 같이 녹여내는 작업이고, 이는 많은 생각, 깊은 성찰, 명철하고 강인한 주관, 편협적이지 않은 조화로운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용감하고 조화로운 정신은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의무, 특권, 습관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오랜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치를 존중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 정의 아니면 불의, 평등이 아닌건 불평등, 자유가 아니면 폭정 이런식의 이분법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운 정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극단은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기 때문이다.

좋은 정부의 핵심은 바로 질서잡힌 자유를 유지시켜주는 정부이고, 질서잡힌 자유만이 인민을 안전하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by Shadow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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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은 인류전체의 지혜가 누적된 것, 개인 몇 사람이 모였다고 집단지성 되지 않는다 - 에드먼드 버크의 '선입견'론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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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인간 인식 구조, 판단 메커니즘, 전통과 지식 축적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며, 집단지성과 선입견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개인 판단과 사회적 지혜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이론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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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멍청하다. 그러나 인류는 현명하다. 선입견이란 인류전체의 지혜가 채택하고 누적시켜온 것."

— 고작 몇 사람 의견 모았다고 집단지성이라고 올려치면 안됨.


선입견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에드먼드 버크는 선입견을 부정적 의미로 쓰지 않았다.

버크는 선입견을 일종의 집단지성 같은것으로 보았고, 집단지성이란 인류 전체의 지혜가 누적되어오면서 채택된 것들의 조합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흔히 집단지성이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를 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버크의 기준에서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시절 몇몇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한 것을 집단지성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전체의 역사에 비교해본다면 지극히 편파적 독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입견은 멍청한 편협함이나 미신이 아니다.

선입견은 미리 내려진 판단으로 반쯤 직관적인 지식이다.

숙고할 시간이나 제공된 지식이 없이

순수한 이성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상들의 합의된 의견과 직관이

인간에게 공급해 주는 대답이다.

-에드먼드 버크

“개인은 멍청하다. 그러나 인류는 현명하다.” 라는 버크의 격언처럼 자기 편향적 인간이 자신의 욕구와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혜가 채택한 수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버크는 로크의 ‘타불라 라사’를 거부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수많은 선조들의 축적된 경험에 동참하기 때문에 무엇하나도 완전히 백지상태에 놓여있을 수가 없다. 아주 많은 부분이 본능에, 공통된 관습에, 선입견에, 또 오래된 관례에 스며든다.

경험주의나 초월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통적인 지식과 관습을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다룬다면 인간은 뿌리없이 감정과 야망의 바다에 두렵게 떠다니는 존재가 될 뿐이다.

실제로 경험주의 이후에 ‘감정과 야망에 휘둘리는’ 낭만주의로 이어졌다. 버크는 경험주의와 낭만주의에서 나타나는 ‘내 감각만 소중해’식의 문제점들은 전통적 지식과 관습을 무시한 탓으로 보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버크는 ‘선입견’이란 인간이 본능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선입견은 피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은 바른 지식을 지금 얻을 수 없는 비상상황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바른 지식의 축적과 충분히 숙소할 시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버크는 분명 선입견이란 선조들의 지혜가 누적되어온것이라 보았지 나만의 독단이 누적된 것이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티븐 핑거는 나만의 개인적인 고정관념도 충분히 유용한 것이 된다고 보았다. 핑거는 『우리본성의 선한천사』에서 ‘범주화’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고정관념(선입견)을 정신적 흠으로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범주화는 지능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한다. ‘범주화’ 덕분에 우리는 직접 관찰한 소수의 특징으로부터 직접관찰하지 못한 다수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라 설명한다.

버크와 핑거의 선입견에 대한 의견을 통해 생각되어지는 것은 각자의 선입견의 범주가 어느정도의 테두리 안에서 누적된 것이든 어쨌든 그것은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올바르고 건전해야지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선입견도 바른 것이 될 수 있는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버크의 선입견론이 타당해지려면 개개인 모두가 인류역사 이래로 누적되어 온 바르고 유익한 것들에 대한 훈습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버크의 관념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본다.

촉이 예리한 사람이 되려면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인류문명의 역사를 긍정하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선행된다면 가능해질수도?

옛말 틀린거 하나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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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력이 정확해지려면 선한 관념들의 편파적 적용을 주의해야 - 토머스 페인의 『인권』에 나타난 한계점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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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정치철학·이데올로기 비판·공공정책 판단 영역에서 활용되며, 선의·인권·평등과 같은 규범적 개념이 편향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의 판단·분석·의사결정에 사용되고, 좌파들의 도덕적 절대화와 편파적 적용이 현실 판단을 왜곡시키는 메커니즘과 균형적 분별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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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생각도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입장은 진정한 정의가 아닐수 있는것인데, 인민의 인권만을 주장했던 페인은 너무 순진했다."

— 토머스 페인, 『인권』


토머스 페인의 『인권』(1부:1791년, 2부: 1792년)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고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년)을 비판하기 위해 쓰였다.

버크의 『성찰』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대이자 그것에 찬동하는 영국인들의 의견을 비판한 책이었다.

(참고글: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 경전-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원래 버크와 페인은 똑같이 미국독립을 찬성하고, 인도식민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버크 그 자신도 자신을 개혁주의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페인은 버크도 프랑스혁명에 대해 옹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 반대하고 그것에 찬동하는 세력들을 일일이 비판하면서 반개혁적인 주장을 했기때문에 페인 입장에서는 버크가 주관이 없는 변절자라고 생각하였던듯싶다.

그래서 페인은 그러한 버크를 비판하기 위해 『인권』을 쓰게 된다.

하지만 페인의 오해와는 달리 버크는 당면한 현실에 따라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자신이 개혁주의자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개혁적인 주장에 동조해야 한다거나 보수주의적인 주장을 했다고 매사에 모두 보수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편협성이 전혀 없었을 뿐이었다.

버크는 불안정한 영국의 정치 상황은 인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받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할 프랑스혁명에 동조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영국 왕권체제를 옹호했다 하더라도 왕권이 인도식민지나 미국에게 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다시금 가차 없이 비판을 가하는 그런 독립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정치가였다.

그에 반해 페인의 글을 읽으면 그는 그냥 순진한 열정만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페인이 인민들의 인권과 약자들의 입장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그들이 왕이나 귀족처럼 동등한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순수했다고 본다.

그 순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민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지배가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다수의 지배는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웠으며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페인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

페인은 오히려 버크가 악의적으로 혁명세력들을 폄하하고 뇌피셜한다고 주장했으나 혁명의 결과는 버크의 시각이 옳았고 페인의 시각이 틀렸음을 알게 해주었다.

페인이 판단의 오류를 일으킨 원인을 생각해보면

첫째는, 국가가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악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악의 필요성을 간과한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가 악을 자처하여 혼란을 막고 안정시켜야만이 인민의 인권도 있는 것이고 자유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법인데, 국가가 악역을 자처하기 싫어서 국가의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민의 자유와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인권을 편파적으로 적용시키려 한 점이다.

그가 바스티유 습격이라든지 권력자를 처단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부분에서 그저 약자가 강자를 굴복시키고 제압한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웠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인권이란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페인의 시각은 강자의 인권은 몰살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약자에게만 인권이 보장되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정한 평등주의자라면 왕이든 귀족이든 성직자든 평민이든 노예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왕에서 평민까지 단두대라는 공포스러운 처형대에 그 모두를 세워놓고 처형함으로써 평등을 이뤄낸 것인데, 평등에 집착하여 인간의 기본 인권을 말살시켜버린 반인륜적 행태가 뭐가 인권을 존중했다는 것인가.

또한 권력자가 공권력으로 인민들을 탄압하는것은 인권을 해치는 것이고, 인민들이 왕과 귀족과 성직자를 폭력의 수단으로 억압하고 소유물을 빼앗고 생명을 해치는것은 인권을 해치는것이 아닌게 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판단이 선뜻 수긍되지 않았다.

셋째는, 강강약약에 집착해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다.

이전에 썼던 글에서 강강약약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강자라면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약자라면 맹목적으로 감싸고도는 것이 정의인 양 착각하게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페인의 글을 보면 분별력 없는 강강약약에 집착하다 보니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글: 강강약약이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으려면 https://shadowj.org/reflections/justice-without-bias/)

『인권』에서 나타난 페인은 강자(왕, 귀족, 성직자)들은 절대적으로 악이며, 평민과 빈민등의 약자는 절대적으로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편파성을 드러냈다.

프랑스혁명을 찬양하고 인민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페인도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루이16세를 처형하려고 하자 그것에 반대했는데, 혁명정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페인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다. 그는 훗날 프랑스를 떠나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실망감을 고백하게 된다.

『상식』과 『인권』을 통해 드러난 페인의 사상은 국가의 전제주의를 타파하고 공화국의 수립을 꿈꾸었는데, 그는 겉만 공화국을 표방한 전제주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미처 판단하지 못했고, 인권에 대한 페인의 시각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한쪽의 이익에만 치우친 편파성은 절대 공화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며 전제주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던데에서 그의 판단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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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집중은 반동을 만든다: 프랑스 절대왕정 참사회의 교훈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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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그리고 폭력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 모든권력을 모조리 장악하려 하거나 다 장악했다고 좋아하다간 역풍맞아 골로 갈수도


프랑스 왕정에 숨은 진짜 권력자들

프랑스혁명전 1600년대 절대왕정시대 전후의 프랑스 왕정은 왕이 지배한 세상이었다기 보다는 참사회라는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물론 국왕은 왕권신수설의 국왕 주권의 원리에 따라 정의의 수호자이자 최고재판관인 동시에 입법권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주권자이므로 국왕은 스스로 통치하며 홀로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사람의 국왕이 혼자서 그 모든 정의를 구현할수는 없으므로 왕은 그의 권력을 일부 신하들에게 위임하며 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토록 했다.

그에 따라 참사회라는 조직이 1600년즈음에 생겨나고 그곳에서 나온 결정으로 통치를 하였다.

참사회는 왕의 비공식적(?) 자문기관이나 비선조직과 같은 존재였지만 차츰 공식적 통치기구로 변화했고, 특화되고 전문화된 기능을 지닌 다양한 참사회들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참사회는 곧 국왕의 자문기관이자, 행정권의 중심이며, 사법절차를 정의하는 곳이 되었다.

참사회에서 최고의 관직은 대법관이었는데, 대법관은 사법기구의 수장이면서 상시적인 국무장관이며 왕국의 최고관리이자 국왕의 대변인이기도 했다.

종신직이었던 대법관은 일종의 부왕과도 같았다.

국왕은 어떤 경우에도 대법관직을 박탈할수 없었으며, 대법관은 국새 상서를 임명하고 그에게 대법관의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었다.

그의 권한은 방대했는데 국가의 중요 문서들은 모두 대법관에 의해 봉인되었고, 봉인되지 않은 한 국왕의 의지는 실행될 수 없었다.

대법관은 프랑스의 모든 사법기구를 지휘했고, 관직의 창출과 충원을 관장했다. 게다가 출판물의 검열, 대학, 콜레주(중고등학교), 아카데미 관리도 대법관의 권한이었다.

이러한 대법관의 권한이 실무적으로 왕보다 더 막강하니 대법관이 국왕의 총애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립하는 상황일 때는 국왕은 그저 허수아비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태양왕 루이 14세에 이르러 1661년 참사회에서 막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명령을 내리고 국왕이 직접 친정을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절대왕정을 선언한 것이다.

루이 14세는 국왕이 국정 전반을 모두 직접 통치를 하는 절대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왕참사회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던 추기경들, 왕족들, 총리대신을 제거했다. 국무를 보좌했던 고관대작들은 격하시켰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울 제3신분(부르주아지 평민)을 매관매직으로 등용시켰다.

그 당시 왕이 절대 권력을 위해 기득권을 제거하고 매관매직한 관직이 기존의 5,000자리에서 무려 70,000자리로 증가되었고, 그렇게 관직을 팔아 벌어들인 돈은 국왕이 귀족들과 영주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도 왕권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절대왕정시대 국가의 중대사는 막강한 중앙권한을 위임받았던 재무총감과 국왕 두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다.

강력한 중앙집중권력을 행사하던 재무총감은 마치 전제군주처럼 군림했으며, 프랑스 혁명기에 왕에 대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재무총감의 전제적 중앙집권적 행정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절대왕정시대에 국왕과 재무총감 단둘이 모든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국정을 결정하던 방식은 훗날 수줍고 의심이 많았던 루이 15세와 우유부단했던 루이 16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에 따라 효율성과 추진력이란 명분으로 절대 권력을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했던 사람들의 불만은 국왕 개인의 절대적 성향이 약화되었을 때 터져버리게 된다.

(폭동은 권력이 약해질때 발생된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weak-power-revolt/)

토크빌의 <앙시앙레짐과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국왕참사회라는 조직에 대한 설명부분에서는 인민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도록 일방적 사회통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국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수 밖에 없도록 고의적으로 조장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프랑스 혁명은 평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유가 말살되었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equality-without-liberty/)

국왕참사회라는 조직의 변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입법 행정 사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총괄하게 만들면 반드시 반동세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는 자가 자기만의 사리사욕으로 국왕을 기만하는 자일 경우에는 국왕이 조종당해 인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국왕과 인민사이를 이간질 당하여 인민이 진짜 자신들을 괴롭히는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겉으로 악의 축처럼 보이는 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유도된다.

결국 이러한 왜곡과 이간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체제의 영구적인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권력을 분할시켜 정직한 사람이든 음흉한 사람이든 막강한 실권을 누가 차지하더라도 시스템으로 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권력자가 권력을 오래 존속할 근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권력을 분립시켜놓는 이유는 한낱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당위론적 격언때문이라거나 인민의 이익을 위한다던 미국건국의 아버지들의 상투적인 교훈에 빗댄 이유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자 자신의 체제를 오래토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반동세력이 형성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동등한 힘으로 견제할 수 있게 해줘야 지배권력은 스스로 독재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며, 견제권력은 권력을 전복시킬 충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지배권력을 획득한 자의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

자유이든 권력이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때 상대편을 자극시키지 않고 신뢰받을수 있게 되어 오래 누릴수 있는것이므로.

이는 대통령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 다수당,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판사들 및 모든 조직의 다수의 세력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다.

<참고문헌> 임승휘. (2007). 프랑스 절대왕정의 제도와 ‘1661년 혁명’-구성과 위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17, 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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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은 평등에 대한 지나친 욕구와 열정으로 오히려 자유의 확립에는 실패하였다 - 알렉시스 토크빌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 혁명』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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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민주주의 구조 분석 및 자유-평등 관계 해석 영역에서 활용되며, 평등 확대가 자유 약화와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분석·의사결정에 사용되고, 중앙집권화·사회적 고립·공공정신 약화가 자유를 침식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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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특권과 자유를 요구하면 더 큰 예종의 댓가를 치르리라."

— 알렉시스 토크빌, 『앙시앙레짐과 프랑스 혁명』//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사라진다


플라톤 이래로 자유 민주주의 사상가들은 민주주의가 무조건 완벽한 체제라고 보지 않았고, 그것은 독재정과 똑같은 폐단을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의 폐단을 분석함에 있어서 직접민주주의나 인민의 지배(대중정치)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프랑스혁명이 실제 발생했던 시기에 쓰인 책들을 읽고 폭넓은 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년)이 프랑스혁명(1789년) 직후 혁명 초기에 쓰인 책이라면, 알렉시스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 혁명』(1856년)은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모두 스쳐지난 후에 쓰인 것이다.

버크의 『성찰』이 프랑스 혁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예언하는 프롤로그의 일종이었다면 토크빌의 『앙시앙레짐과 프랑스혁명』은 대혁명을 총정리하고 교훈을 알려주는 에필로그인 셈이다.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의 경전/프랑스혁명 비판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토크빌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로서 프랑스 혁명을 몸소 경험했으며, 그의 저서는 그 당시의 실제 공공기록물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프랑스혁명을 분석함으로써 혁명을 이론이나 당위론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였다.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체제(구체제:앙시앙레짐)와 비교분석해야 대혁명의 진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다.

혁명이란 압제가 약화되어가는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다

혁명이란 반드시 사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압제적인 정부 아래에서도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이 별 불평없이 잘 참아내던 사람들이 그 압력이 완화되는 순간 정부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폭동은 권력이 약해질때 나타난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weak-power-revolt/)

프랑스 혁명이 엄청난 학정과 핍박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어느때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웠던 시점에 가장 자유로웠던 곳에서 발생되었다고 토크빌은 주장한다.

프랑스 혁명직전 1780년즈음에 프랑스가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프랑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기였다는 뜻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앙시앙레짐(구체제) 상황: 인민은 이미 자유롭고 풍족한 상황이었다

물론 앙시앙레짐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한 과세요구, 십일조 요구, 공무원 비리 등)이 있었지만 그 예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심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교정되어가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프랑스 당시의 공공기록과 조세기록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인민들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미 자유로운 토지 소유농이 되었고, 영주귀족들의 지배로부터 진작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왕은 기존 귀족들과 영주들의 세력을 줄이기 위해 부르주아 평민들에게는 매관매직으로 그들의 세력을 무분별하게 키워주었고, 농민들에게는 본래 영주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귀족들의 권한과 권리는 점차 줄어들고 아무힘도 쓰지 못하고 무늬만 귀족인 그런 상황이었다.

교구 내의 모든 관리들도 이미 농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고

왕권마저 법적지위상으로만 절대권력자였을뿐 여론의 눈치를 보며 여론에 휩쓸리고 있었던 분위기속에 있었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권력자들이 다른 권력자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이간질하였던 것 때문

농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십일조등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유가 커지고 자신의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소유물을 얻기 위해 욕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과도한 토목공사때문에 거둬들이는 세금에 불만을 갖게 된다.

토크빌은 그 당시 만약 농민들이 토지소유농이 아닌 진짜 억압받고 핍박받던 상황이었다면 국가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십일조를 부과하든 아무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 반문한다.

그당시 조세의 부담을 평민들이 대부분 짊어지고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의 혜택이 있었다는 것을 평민을 핍박한 증거로 제시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토크빌의 공공문서 기록물을 통해 밝혀진 바 그당시 프랑스국민의 5%미만에 속해있었던 귀족들은 이미 궁핍할대로 궁핍해져 있었을뿐만 아니라 평민들을 핍박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부르주아 평민계층들이 이미 프랑스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던 시점이었고 프랑스의 토지도 농민들이 소유하여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던 시기였기때문에 평민들이 프랑스 조세의 대부분을 짊어졌다는 내용만으로 그들을 부당하게 핍박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당시 프랑스의 물가를 급등시켜 민중들의 불만을 들끓게 했던 인플레이션은 발생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 혁명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한 경제적 내막을 파악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듯 보인다. 프랑스 혁명이 끝난뒤 프랑스의 왕, 귀족, 성직자, 평민 그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본 이가 없었고 모두다 경제적으로 손해만 본 상황인데 그렇다면 역으로 분명 프랑스 전체를 뽑아먹을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본 누군가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드러난 내용들을 찾기가 어렵고 연구자들의 책에서는 각자가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을 뿐이다. 국가 구성원들의 탐욕을 조장하여 허황된 것에 무리한 투자를 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것으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인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폭동으로 이어지게 만든 뒤, 그러한 혼란을 제압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강력한 독재가 필요하게 되는 등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의 숨겨진 원인을 밝혀내야 전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들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품위유지만 하고 있던 귀족과 성직자들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민들이 보기에는 그들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갈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권력자들 중에는 왕,귀족,성직자들의 비리를 농민들에게 공개하며 이간질하고 선동하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신의 불만을 누구를 향해 터트려야 할지 알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수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담해졌다.

프랑스 혁명 직전에 전조현상이 한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농민들이 귀족들의 사유지에 무단침입하여 그들의 사냥물들을 모조리 죽인 사건이다. 귀족들의 사냥놀이는 귀족들만의 특권과 같은 것이었는데, 인민들이 귀족들의 사유지에 쳐들어가서 토끼나 비둘기같은 사냥감들을 죄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 당시 귀족들은 인민들의 선 넘은 행동들에 적극대응하지 않았고, 그 사건을 통해 인민들이 귀족들을 굴복시킬 힘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미리 확인했던 것으로 토크빌은 분석했다.

프랑스 혁명을 선동한 은막의 조직 ‘참사회’가 설계한 대로 프랑스 정치체제가 개조되고 인민들은 희생당한다.

버크의 『성찰』에서 프랑스혁명을 찬양하는 프라이스 박사를 비판하는 내용에서 잠깐 언급되었고, 토크빌도 동일하게 언급하는 세력이 있었다. 각자 그들을 부르는 이름은 달랐지만 하는 행위는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들이 한 몸통이라면 그들은 1770년 전후로 이러한 은막의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버크의 책에서는 프라이스 박사를 선동시킨 ‘혁명협회’가 등장하는데 버크는 “그들은 세상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론자로 각 국가의 정치경제에 혼란을 주고 영국의 명예혁명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크빌의 책에서는 “모든 것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역사가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존재가 가려진 채로 필요 이상의 권력을 과시하는 법이 없었다"는 ‘국왕참사회’의 세력들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프랑스 정치체제를 재구성하는 물밑작업을 하고 인민들을 선동해온 것으로 나와있다.

국왕참사회의 영향력들이 드문드문 나와있는데 당시 프랑스 사회는 국왕참사회의 허가가 없다면 대중집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상거래도 할 수 없었고, 투표나 자기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도 없었다.

사소한 것도 참사회의 판결이 필요했고 주민들은 선출의 자유는 있었지만 후보자들은 그들이 이미 지명한 후보에 한정해서만 뽑을 수 있었다. 겉으로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은 따른 것이다.

사사로운 개인의 소송을 금지함으로써 인민들이 정부에 항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설령 항의한다해도 2~3년을 기다리게 만들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인민들에게 권력자들의 비리와 폐단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자질하는 식으로 그들을 선동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하여 귀족 영주들과 성직자들의 소유물들을 모조리 빼앗도록 해놓았다.

또한 정치갈등을 심화시켜 사법이 정치에 개입할 수 밖에 없도록 정치의 사법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식으로 프랑스의 행정 입법 사법을 장악하고 중앙권력을 강화시켜 모든 것을 통제하였다.

인민들에게 법에 의한 해결을 보지 못하게 만든 탓인지 인민들은 법치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법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던 인민들은 그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자극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민들을 제압할 방법 또한 법과 원칙이 아닌 폭력과 전제여야만 했다.

평등해질수록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고립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인민들

그렇게 중앙집권화가 강조되고 전능화되면서 각 지방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삶이 오래전에 소멸되었다.

귀족들은 모조리 파산되어갔고 더 이상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할 이유도 능력도 되지 않았다.

농민들은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어 사적 재산을 축적시킴에 따라 농민들과 부르주아의 차이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고, 부르주아는 매관매직으로 작위와 관직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귀족 간의 차이도 없어져갔다.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로 똑같이 되어갔지만 기묘하게도 평등해질수록 오히려 각자가 계급적 차별을 두기 위해 서로를 가까이하기 싫어했으며 점점 서로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지극히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갔다.

토크빌은 사람들이 다똑같은 평등속에서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리어 서로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을 고립시키고 자유를 빼앗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나 아렌트와 에리히 프롬은 인간을 다 똑같이 만들어 그들을 고립시키게 되면 독재하기 용이한 도구들로 전락된다고 주장했다.

서로 간의 유대가 사라진 세상: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세상이 된다

토크빌은 서로 간의 유대가 없이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현상, 공익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된 현상을 우려하였고 이것이 곧 자유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자유론』을 쓴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은 토크빌과 동시대의 사상가였는데, 밀의 『대의정부론』에서 공익에 헌신하는 마음은 민주주의가 자유의 속성을 갖추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공익을 위하는 이타심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아가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게됨으로써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지식에서 커져나가게 되는 공익에 대한 마음은 자유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힘없는 한명이 다수랑 맞짱떠도 이길수 있는 세상이어야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skilled-democracy-mill/)

(이타적 공익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특성 https://shadowj.org/notes-on-living/knowledge-to-public-spirit/)

이와 비슷한 얘기로 토크빌의 표현에서는 일종의 “귀족정신” 과 같이 지성과 덕성을 갖춘 중간계층의 역할이 사회를 분열되지 않게 만들고 계급 간 단절을 이어주는 것이라 보았다. 이것은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중산계층이 사회를 분열되지 않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실제로 사회갈등이 심하고 사회분열로 독재가 되는 국가들의 전조증상이 “중산층 소멸, 빈부격차 극대화"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민소득 높아도 왜 민주화되지 못하고 있나 https://shadowj.org/power-system/illiberal-democracy/)

토크빌은 그래서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었던 영주들의 귀족 정신이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자유를 지켜내고 그것이 프랑스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에 나타났던 폐단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지만 구체제의 긍정적인 좋은 면들까지 모조리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제보다 더 열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중앙집권적 권력만 강해짐으로써 프랑스 인민들의 자유와 풍요를 빼앗기는 현상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프랑스혁명은 절대왕정과 봉건 귀족에 맞서 자유의 원리를 내세움으로써 인민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권자로서의 외양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권력의 평등화를 사회적 평등화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평등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긴 했지만, 평등에 대한 집착을 가져오게 되어 개개인의 자유가 부정당하고 이로 인해 평등의 민주주의가 곧 전체주의로 나아가버리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교훈: 평등적 민주주의에 자유를 존속시키게 만들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

토크빌은 버크와 달리 구체제를 옹호하고 수호하려 하기보다는 프랑스혁명의 결과들인 평등주의를 수용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나아가지 않고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자 한다.

토크빌은 평등과 자유 간에는 역설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민주주의가 평등을 강조할수록 자유는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역설은 현재의 민주주의가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인 만큼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곧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의 과제이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인 ‘국민 개개인들이 공공정신이 사라져가고 정치적 무관심이 켜져가는 현상’을 풀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토크빌은 프랑스의 중앙집권화로 자유가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통해 반대로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공익적 활동을 키워내게 된다면 자유를 보완시켜낼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토크빌은 개인들에게 호소한다.

“우리시대의 어떤 국민도 조건이 평등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등이 인간으로 하여금 노예상태와 자유, 지혜와 야만, 번영과 고통 중에서 어느길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토크빌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권력에 복종을 할 때 정통성이 결여되고 정당성을 의심받는 권력임에도 단지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될까 두려운 마음에 양심을 저버리고 기꺼이 따르는 식으로 이익을 위해 권력에 무릎 꿇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바르지 않은 권력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게 된다면 자신의 작은 욕심 때문에 나의 자유 전체를 빼앗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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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폐를 고쳐내고 권력을 바로잡아야 할때는 신속함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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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권력 교체 이후 제도개혁과 부패청산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권력행사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정치철학 및 권력이론 데이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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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몰아서 순식간에 모조리 제압해야 모든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 권력의 힘은 속도에 있다.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들이 사냥을 할때를 보면 상대를 제압하고 야생을 지배하는 힘은 바로 “속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적과 포착의 속도로 상대를 단숨에 제압한다.

쿠데타로 기존 권력을 전복할때를 보더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것은 물리적인 속도에 그 성공 여하가 달려있다.

기존의 병폐를 고쳐내기 위해서는 일망타진하는 “일소의 제거” 즉 한꺼번에 몰아서 순식간에 모조리 제압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

권력의 향배는 적의 가면을 벗길 때 그 동작을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하여 그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데에 달려있다.(엘리아스 카네티 『군중과 권력』)

새롭게 권력을 획득한 자가 기존의 병폐를 고쳐내지 못하고 도리어 당하게 되는 것은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지 못하여 적을 놓치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잡아야 할 사람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붙잡히게 되어버린다.

병폐를 바로잡아야 할 때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지 사람들이 잡지 말라고 하면 잘못된 것도 그냥 눈감아줘야 옳단 말인가?

진정한 여론의 평가는 현재가 아닌 현재 연관된 사람들 모두가 다 죽고 난 뒤에 시작된다.

진정성을 갖고 진실과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가 평가받기를 원하는 시점은 현재가 아닌 백년후, 그 이후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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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권력: 도어스테핑으로 공격적인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머감각으로 무장해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 엘리아스 카네티 『군중과 권력』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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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질문이 권력으로 작동하는 구조와 정치 지도자의 언론 대응 방식, 도어스테핑, 민주주의적 소통, 설득 전략, 유머를 통한 갈등 완화 및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는 데이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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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언론의 악의적 공격을 반전시키는 유머감각의 본질"

— 국가리더의 유머감각에는 이타심과 애민정신에서 비롯되는 너그러운 마음이 근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엘리아스 카네티는 『군중과 권력』에서 질문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될때의 양상을 설명하였다.

카네티는 질문을 하는자는 권력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질문을 받는자는 방패없이 공격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시도한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가 질문공격을 받아내는 약자의 위치에 스스로 내려앉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질문이 권력의 수단으로(공격할 목적으로) 사용될때는 희생자의 살을 도려내는 칼과도 같다고 하였다. 그만큼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뜻이다.

까놓고 말하면 도어스테핑은 기자들이 떼거지로 대통령을 조리돌림한다해도 대통령은 그것을 온전히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권력자들은 그들이 항상 자기가 최고권력자임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준비된 질문에 일방적인 답변만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간파당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히 예상치못한 질문은 절대 받지 않는다.

독재에 부수되는 위엄의 대부분은 비밀에 집중된 힘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비밀이 여러사람들에게 분산되어 그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도어스테핑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대통령만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어떠한 질문이든 겸허히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도어스테핑이 대통령에게 유리한것으로 작용하게 된다.

카네티는 질문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몇가지 알려주는데,

질문하는 사람에게 맞서는 가장 최고의 답변은 더 이상 캐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진지하게 정성껏 답변을 하는 것이고, 다른 추궁거리가 나올 수 없게 하는 답변이 가장 영리한 답변이라고 말한다.

답변을 하기 어려운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을 되돌려줌으로써 상대의 질문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잘못된 것인지 미러링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답변함으로써 상대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더 흥미롭고 유익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돌리게 할 수도 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대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진정한 질문에는 모두 고의적인 목적이 숨어있다.

그래서 단순히 질문에 표면적으로 답해주기 보다는 그 질문속에 숨겨진 고의적인 목적을 간파하여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답변을 해야 더이상 재차 물을것도 없이 질문자를 입꾹닫하게 만들수 있다.

도어스테핑을 하는 순간에는 기자들이 권력자가 되고, 그런 기자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이 ‘권력자는 나요~‘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된다면 기자들이 내심 발끈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권력의 역전 현상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질문자를 추켜세워 그의 우월감을 만족시켜준다면 그는 권력을 더이상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에 공격을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기자들의 우월감을 만족시켜준다고 함은 그에게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자들이 질문으로 권력자의 의중을 간파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식이라든지 기자들의 예리하고 공격적인 질문일수록 충분히 진실되고 정성스럽게 대답을해주는 식으로 기자정신에 보람을 느낄만한 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재를 할수록 비밀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권력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함은 짧은대답, 의뭉스러운 대답, 베일에 감춰두게 만드는 대답 등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비밀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언행들이다. 도어스테핑을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권위의식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공격욕구가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성스럽고, 설득시키고, 의문이 풀릴때까지’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

만약 국가안보나 외교전략상 밝혀서는 안되는 것들이나 당장은 대답하기 난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는대신 ‘왜 알려줄 수 없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대답을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에는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기자들이 추측성 기사로 조작이나 선동등을 하지 않게 된다.

고의적인 가스라이팅식의 공격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는 짧고 단호한 대응이 적절한 것이므로 기분나쁘게 했다고 기분나쁜티가 나버리면 심리조종자들에게 물고뜯을 떡밥을 주게 되는 셈이므로 고의적으로 괴롭히려는 사람들에게는 답변은 확실하게 하되 감정의 동요를 보이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으켜서는 안된다.

물론 대통령은 공인이기 이전에 개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불편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방어할 수도 있다.

질문을 받는 상황은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약자를 자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자유는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기자들은 그러한 대통령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도어스테핑으로 갑질하는 기자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도어스테핑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등한 관점에서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질문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때만이 사람들은 안도감을 갖고 서로 평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기에 도어스테핑을 할 때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여유를 잃고 기자들의 하는 질문에 항상 공격적인 대답을 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은 악화되게 된다.

공격적인 질문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기자들도 대통령에게 편하고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는 기자들도 잘 받아내면서 자유자재함을 보일 수 있어야 그것을 보는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

특히 친중좌파들의 언론조작과 선동의 특징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 없는 불분명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동조작의 세력들을 상대하려면 말을 아끼고 발언을 간략화하는 식의 도어스테핑의 방식보다는 모든 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명백백히 밝혀주고, 충분히 설득될만큼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지 대통령이 가치판단을 명확히 해주는 식의 방식이 필요하다.

도어스테핑에서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하게 구는 기자의 언행에도 정성껏 그들이 충분히 설득될만큼 가치기준을 정확히 분별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 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자와 같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몰상식하고 잘못된 언론에 잘 대응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대의 몰상식에 대비되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언론의 공격은 자기자신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반대로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기자들의 태도는 이성적이고 정성스러운 대통령의 태도에 대비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한다. 여론은 이러한 대비감이 극대화 될때 움직인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정치경력도 없었던 그저그런 무명배우 출신이었지만 유머감각하나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언행이 너무 교양없고 뜬금없어서 무식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공격적이고 불리한 상황에서 유머 한마디로 상황을 바꾸어 놓는 경우가 많았다.

레어건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유머감각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공격으로 맞대응하려하지 않고,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변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게 만들려는 이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레이건의 마음씨는 상대가 아군이든 적군이든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애민정신에서 비롯되는 여유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어떤 누구의 공격에도 지지 않고 다 받아치려고 하면 유머감각이 나오지 않는다.

최고권력자가 쓰는 조롱이나 풍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에 한정을 해야 누구도 다치게 하지않고 국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을 유머로 착각하게 된다면 그는 말로 폭정을 자행하는 자가 되어버려 혼자만 웃을 뿐 아무도 웃지 않게 된다.

유머감각은 내 모든 권위의식과 분별심,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을 모조리 버려냈을때 나오는 마음이다.

테리 이글턴의 『유머란 무엇인가』에서 모욕적인 굴욕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보란듯이 내보이는 식으로 자기비하적 유머로 굴종을 극복하는 것이 공격적인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는 내 자신을 그 무엇에도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순수하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애민(愛民)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도어스테핑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로 뿌리내렸으면하는 점은 그것은 자신의 가치기준이 명확하고 국가에 대한 자기나름의 비전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자기철학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J.F.케네디는 『용기있는 사람들』에서 훌륭한 정치인이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을 당당히 밀어붙여 대중들을 리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니편 내편 갈라치기 밖에 할줄 모르는 집단주의에 매몰된 무지성 앵무새들이 아닌 각자 자기만의 훌륭한 소신을 갖춘 생각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만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고 본다.

물론 지금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래도 꼭 유지해서 후대의 정치인들에게 좋은 선례와 많은 교훈을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by Shadow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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